무급휴직 지원금

코로나19로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직장인들분들이 많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다른 말로 '무급휴직 지원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급휴직 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신청받게 되는데요.

 

우선 무급휴직 지원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5월 초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하네요.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여행, 숙박, 관광운송, 공연업이었는데요.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업 등이 추가 지정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금액으로는 월 50만원씩 3개월 간 최대 15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총 사업 규모는 4천80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32만명이라고 합니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금번 무급휴직 지원금은 1개월의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 또한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신청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급휴직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사업주가 늦게 주거나 하는 일은 없겠네요. 

 

사업주 무급휴직 지원금을 4월 30일 전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급 휴직자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따로 신청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의 적용 기간은 올해 9월 15일까지 이며 최소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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